생활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법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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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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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법원 징역 23년 선고

50대 남성이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극단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별도로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앗아간 점과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이 16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일상과 삶의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탄원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일부 참작 사유로 제시했지만, 폭력의 잔혹성과 피해의 비극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기간 동안 A씨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A씨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고,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폭력과 위협적 언행이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검찰의 구형을 일부 반영하지 않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로 A씨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적 감시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관계가 지속되어온 만큼 사회적 안전망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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