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되지 않았다며 음식점 찾아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하고 흉기 들고 난동 부린 60대 남성 검거된 뒤 법적 처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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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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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되지 않았다며 음식점 찾아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하고 흉기 들고 난동 부린 60대 남성 검거된 뒤 법적 처벌 눈앞

부산의 한 음식점을 상대로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사건은 지난 9월, 부산 지역에서 한 남성이 배달 앱을 통해 주문했던 음식이 오지 않았다는 불만을 품고 자신이 직접 음식점을 찾아가겠다고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 가게는 휴무였으며 주문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왜 배달을 안 해 주냐”고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남성은 점차 격앙된 어조로 전화를 이어가며 “내가 지금 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음식점 주변에 대기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실제로 음식점에 도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종이박스에 숨겨둔 23cm가량의 흉기를 손에 들고 매장 문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해 있던 경찰은 즉시 그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CTV 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도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문을 계속 두드리며 위협했음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소 음식 배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다는 일부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가게의 휴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아 직접 찾아와 위협을 가한 점은 일반적인 소비자 불만 상황을 넘어선 폭력적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찾아와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닌 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강력 범죄로 보고 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을 협박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사건을 취재한 박지훈 변호사는 “흉기나 도구를 사용해 영업장을 위협하는 행동은 단순한 항의나 불만 제기가 아니라 형법상 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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