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사고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들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일등항해사 A씨와 조타수 B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A씨는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임산부 등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조타수 B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사고는 신안군 장산도 남방 해상 구역에서 발생했으며,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해 해저 지형인 족도 인근 암초에 좌초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구간은 자동항법장치와 수동조작이 적절히 전환되어야 하는 변침 구간이었으나, 두 피의자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동항법장치를 직선 구간에서 사용했으나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전환했다고 진술했으며, 그 과정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사고 지점은 원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지점에서 약 1600미터 전방이었지만, 항해사와 조타수는 이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전 13초 전 A씨는 전방에 족도를 발견하고 B씨에게 타각 변경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씨는 당시 전방 감시는 A씨의 업무였으며 자신은 자이로컴퍼스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해양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장 C씨 역시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선장은 사고 당시 선원들의 업무 배치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제센터의 역할과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좌초로 인해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임산부 한 명은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경미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