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입소 후 두 아들 어린이집에 남겨두고 사라진 친모, 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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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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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 입소 후 두 아들 어린이집에 남겨두고 사라진 친모, 법원 실형 선고

청주지법이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간 뒤 세 살과 두 살 남짓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남겨두고 도주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모와 법원의 판단이 맞물리면서 아동 보호와 책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로 밝혀진 30대 여성은 당시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자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세 살과 두 살인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은 뒤 연락 없이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두 아이를 방치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개인적 사정들도 일부 고려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 판단에 참작됐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도주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를 전전하며 지냈다. A씨의 소재는 수개월간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 수사 끝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아동 유기·방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부모의 정신적·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겪는 양육 부담과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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