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공 사고, 5세 아동 머리 부상…법원, 부모 10% 과실 인정
  • 뉴스톡
  • 승인 2026.01.3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구공 사고, 5세 아동 머리 부상…법원, 부모 10% 과실 인정

광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야구공 사고로 5세 아동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의 책임 소재가 3년 만에 법원 판결로 가려졌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은 5세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2020년 9월 24일, 5세 아동 A유치원생이 하교 중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훈련이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 주변에는 안전을 위한 그물망 등 보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동은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와 함께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사고 이후 아동과 부모는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광주시 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장기간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아동이 입은 부상이 심각하며,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치료비용을 포함한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모가 야구공이 날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자녀의 주위를 살피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과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학교 운동장 주변 안전 시설의 강화와 보호자와 교사의 사전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 철저한 관리와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은 사고 이후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족과 지역 사회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과 보호자 모두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