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보험금과 생계급여를 조카 명의로 관리하던 외삼촌이 조카 몫의 돈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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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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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보험금과 생계급여를 조카 명의로 관리하던 외삼촌이 조카 몫의 돈을 빼돌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국가가 지급한 사회보장급여 등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던 40대 외삼촌이 그 돈을 가로챈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던 A씨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B군은 어린 시절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잇달아 사망하고 친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긴 뒤 외삼촌 A씨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왔다. A씨는 법적 미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조카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 등을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B군의 생활비나 양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은 A씨가 조카의 몫으로 지급된 급여와 보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금액 가운데 조카 양육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이 전체 지급액에 크게 미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조카 몫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일부 부양 역할을 수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신뢰 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정한 미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A씨는 판결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조카의 재산에 대한 책임과 손해 배상 문제에 대해 추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실형 선고는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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