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 씨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겁게 평가했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심리 과정 중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쳤고 판사는 선고문을 읽어가는 동안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데 대해 엄중히 질타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이었다. 지 씨는 당시 아내와 10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함께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사고 직전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바다로 돌진한 차량은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차량 안에서 숨진 것은 아내와 두 아들이었다.
범행 직후 지 씨는 홀로 차량 문을 통해 빠져나와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다. 이후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다른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하며 도주했다. 도주한 지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나 그 사이 한 차례도 가족들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는 지 씨의 범행 동기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 그는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카드빚 약 2억 원에 시달렸고 자신이 관리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 문제까지 겹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가족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동반 자살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피해 아들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 과정에서 지 씨 측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본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잔혹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와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