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실 속 교사의 혼잣말에 “학대 아냐” 판단을 내린 이유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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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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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실 속 교사의 혼잣말에 “학대 아냐” 판단을 내린 이유와 그 의미

대법원이 교실에서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한 교사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적용 판결을 뒤집으며 논란과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평범한 교실 일상에서 발생한 언어 표현을 두고 교육 현장과 법적 기준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했다. 교사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넣으라는 지시를 했으나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후 혼잣말로 부적절한 표현을 내뱉었다. 해당 발언은 교사의 교육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 사안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 선고 유예를 내렸다. 특히 2심은 발언 내용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본 점에서 정서적 학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교육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맥락과 혼잣말 또는 훈육 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언어 표현이 아동학대로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보다 신중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나 혼잣말이 법적 잣대에 의해 함부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교사의 언어 사용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생과의 소통 과정에서 신중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기준과 교육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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