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초등학생 여자 제자에게 수백 차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까지 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교습 및 지도 관계를 악용한 부적절한 행동이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내 한 태권도 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생 제자인 B양에게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그의 메시지에는 외모를 언급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위 높은 문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 심리 결과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B양에게 매일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에게 ‘몸이 진짜 예쁘다’, ‘꿈에 자꾸 네가 나온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등의 성적 표현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적절한 접근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경찰 수사 및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이미 문자 메시지 외에도 실제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가족이 사건을 신고한 뒤 경찰 수사에서 A씨가 B양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검찰은 A씨를 미성년자 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며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교습 관계를 악용한 성적 접근 및 아동 대상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해당 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체육 지도자와 보호자 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지도 관계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