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대표선수에게 “왜 업어치기 못하냐”며....
  • 뉴스톡
  • 승인 2026.02.10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년 대표선수에게 “왜 업어치기 못하냐”며....

청소년 유도 대표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폭력을 가한 유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문제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부산의 한 유도 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유도회장 A씨는 소년체전 유도 대표 선수인 B군에게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에는 다수의 다른 유도 수련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인 B군은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A씨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지만 다수 사람이 있는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A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체육 현장에서 지도자와 선수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폭력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스포츠 지도자라는 위치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이 부적절한 신체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체육계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안전한 지도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육 지도자들이 기술 지도와 선수 심리·신체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일선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수준을 넘어 체육계 전반에서 청소년 선수 보호와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지도자의 권위 남용과 신체적 처벌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법적 판결을 통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