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이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범죄 행위로 인정된 노숙인의 무단 침입과 절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별다른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올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여러 종류의 음식과 소주 2병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배고픔 해소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시설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미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해액이 크지 않았던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인 절도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점을 엄중히 평가했다. 노숙 상태라는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 공간에 무단 침입해 음식을 취한 것은 범죄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