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의자를 빼 버려 바닥에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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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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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자를 빼 버려 바닥에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

회사에서 의자를 빼 버려 바닥에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 매체 아즈테카는 자신을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알레한드라라는 여성이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책상에서 있어야 할 의자들이 모두 빠져 있다. 직원들은 헤드셋을 낀 채 바닥에 앉아 일하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바닥에 앉은 직원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다.

직원들은 고개를 젖혀 높은 곳에 있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팔을 쭉 뻗어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었다. 책상 앞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열심히 전화를 받는 직원도 있었다.직원들의 자리에 의자가 없어진 건 회사의 갑질때문이었다. 알레한드라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고 꼼꼼하게 실적을 체크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겐 불이익을 줬다. 

바로 의자 빼기였다. 회사 측에서는 일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며 직원들의 의자를 치웠다.알레한드라는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의자를 사무실 한쪽으로 모아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을 때리진 않았지만 이건 회사의 폭력이다",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이라며 분노했다.

"의자를 빼가면 한동안은 서서 일하지만 다리가 아파 결국은 바닥에 앉게 된다", "의자를 가져가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다. 스트레스가 쌓여 견딜 수 없게 된다"는 등 알레한드라의 몇몇 직장동료들이 사진에 댓글을 달자 현지인들의 분노를 더욱 거세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현지 언론은 법조계에 자문을 구했다. 멕시코에서 근로자에게 의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위법이었다.실에서뿐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고용주는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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