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중 시비로 사망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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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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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중 시비로 사망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운전 중 사망 사고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40대 남성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으면서 상대 차량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께 발생했다. 사건 당시 40대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마주쳤다. A씨는 상대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보다는 그대로 진행하며 시비가 발생했고, 이에 60대 동승자 B씨가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몸짓을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라며 사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가 탔던 승합차 운전자와 목격자들은 A씨가 고의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보고 구속 기소하며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노 조절과 시비 대응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과 같은 위험 운전이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돌이나 시비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대응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평택 지역 사회에서는 운전 중 시비와 관련된 안전 교육과 교통 규범 준수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도로 위 작은 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운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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