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바로 옆 편의점에 불법 “가위바위보 도박기” 설치한 30대 업주 경찰 조사
  • 뉴스톡
  • 승인 2026.02.16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 편의점에 불법 “가위바위보 도박기” 설치한 30대 업주 경찰 조사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현행법상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오락기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편의점이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300m 거리인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평소 어린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오락기는 100원을 넣고 기계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일정 금액의 동전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이 직접 동전을 넣어 테스트해본 결과 실제로 동전이 지급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어린이 손님 역시 편의점 안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오락기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락기와 내부 동전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오락기 판매처 및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도박 유사 기기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school zone 근처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 오락기가 운영된 사실은 지역 사회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로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