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끝에 불 지른 뒤…“대법원에서 다시 심판받고 싶다” 호소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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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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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끝에 불 지른 뒤…“대법원에서 다시 심판받고 싶다” 호소한 40대 여성

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교제 중 반복된 폭력 관계 속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초였다. 40대 여성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불을 질러 집에 화재를 일으켰고, 그 불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건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A씨는 항소심 후 교도소 이감 과정 중 작성한 서류가 상고취하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자신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상고취하서가 어떤 문서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했으며, 대법원의 재판 기회를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A씨가 심리적 상태와 인지능력 문제로 인해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고취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고 절차의 지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항고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며 “상고취하서의 의미를 몰랐고, 대법원 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직접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극단적 범죄, 그리고 사후 재판 절차의 혼란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내며 법적·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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