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과 청소년, 몰래 급식 먹으려 학교 침입…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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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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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과 청소년, 몰래 급식 먹으려 학교 침입…항소심도 징역형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졸업생과 청소년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학교 측의 허락 없이 출입한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5월, 경기도 용인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낮 12시 45분경, 이들은 후문을 통해 학교에 몰래 들어가 급식실로 향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졸업생 C씨는 학교 출입이 허락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했다"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외부인이 학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급식실로 직접 이동해 식사를 한 점을 지적했다. 교사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식사를 멈추지 않았던 사실도 판결에 반영되었다.

법원은 C씨가 사건 당시 졸업한 지 오래되었고, 사전에 선생님과 연락한 기록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출입 행위가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한 목적임을 확인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사실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교에 몰래 들어가 식사를 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평소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리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 관리와 시설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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