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벌꿀 농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계획적 살인과 사후 은닉 행위로 이어진 점이 법정에서 무겁게 다뤄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의 한 양봉장 근처 움막에서 피해자 B씨(70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피해자 아들이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왔던 장면을 확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벌통을 구매했으나 정작 여왕벌이 없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폭행을 가하고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과거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고령이라는 점을 일부 양형 요소로 참작했으나, 계획적인 폭행과 시체 은닉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점과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숨긴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법이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