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내 취식을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점주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보령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A씨(40대, 남성)는 최근 한낮 시간대에 편의점을 방문해 컵라면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취식하려 했다. 그러나 점주 B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는 규정을 이유로 취식을 제지했다. 해당 편의점에는 내부 취식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입구와 계산대 주변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의 제지를 받은 A씨는 이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컵라면을 바닥에 엎으며 불만을 표출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점주에게 뿌렸다.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계속해 점주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같은 행동은 매장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과 점주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A씨가 편의점의 취식 금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점주의 제지에 반발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내 취식 금지는 소비자 안전이나 방역을 위해 점주가 정한 규정인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반응은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편의점 규정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인데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탈이 법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게 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