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반려견 키우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
  • 뉴스톡
  • 승인 2026.02.21 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래 반려견 키우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

“몰래 반려견 키우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역 빌라를 직접 임대·관리하는 집주인 사연으로 제기되었다. A씨는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다소 깎아주었는데, 이후 이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갈등에 빠졌다.

A씨는 처음 만났을 때 세입자의 어머니가 “딸이 조용히 공부만 할 것”이라고 소개했고, 집의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며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돌이켰다. 실제로 당시 빌라는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애초에 반려견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의아함을 느꼈고 확인해 본 결과 세입자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반려견 뿐만 아니라 집 내부가 심각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A씨가 우연히 집 내부를 들여다보았을 때, 쓰레기가 집 안 곳곳에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었다. 세입자는 치우지 못한 이유로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로 인해 집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추어 준 만큼 세입자의 책임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다.

A씨는 결국 전세금 일부를 청소비로 쓰는 것으로 세입자와 합의를 봤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갈등이 이어졌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점에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재계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A씨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률 상담을 제공한 전문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계약 거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불만만으로 갱신을 거부하기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연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 관계,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집 상태를 방치한 사실은 분명 문제였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계약 거부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