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제조시간 조작 적발…소비자 안전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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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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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제조시간 조작 적발…소비자 안전 우려 확산

편의점에 납품되는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한 업체가 식품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식품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제조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제조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 제품을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해 즉석 섭취 식품의 제조시간을 속였다. 이러한 거짓 표시는 실제 제조 시간보다 훨씬 늦게 만든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위반 제품 가운데는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등 총 6종의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이들 제품 1천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며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시간 거짓 표기가 단순한 표시 오류를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시간은 소비자가 제품의 신선도나 보관 상태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형사적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적발 사례는 식품 유통과정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시간을 기준으로 보관과 소비 시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는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는 보다 강화된 식품 표시 점검과 단속을 예고했으며, 제조업체들 역시 표시와 광고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커졌다.

식약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이후 해당 제품을 공급받았던 편의점과 판매처를 대상으로도 회수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번과 같은 거짓 표시 제품을 접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식품 안전 정보 앱을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제조시간 거짓 표기와 같은 불법 표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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