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장모의 다단계 사업 참여에 가정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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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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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장모의 다단계 사업 참여에 가정 붕괴 위기

남성이 아내와 장모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이르게 되자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을 공개하며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 사례는 가족 간 경제적·심리적 갈등이 어떻게 가정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사연 작성자 A씨는 아내가 가족과 함께 다단계 사업에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장모가 다단계에 관심을 보였고, 곧 아내도 이에 끌려들었다. A씨는 다단계 사업이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 형태라는 점을 의심하며 아내에게 참여를 만류했으나, 아내는 장모의 설득에 넘어가 참여를 계속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기고, 가정 내 갈등은 깊어졌다.

A씨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소홀해졌고, 경제적인 책임 분담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만 갖고 계속 교육과 모임에 참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빚만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답답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A씨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사업에 참여한 사실보다는 그로 인해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단계 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방치되고 부채가 축적되며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양육권과 친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소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따라서 다단계 사업 참여 여부만으로 자녀 양육권이 자동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는다. 그러나 다단계 참여가 실제로 생활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면 그 부분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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