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뒤늦게 드러난 외교부 9급 합격자, 합격 취소 처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 뉴스톡
  • 승인 2026.02.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전력 뒤늦게 드러난 외교부 9급 합격자, 합격 취소 처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국가공무원 합격자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외교부가 해당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됐다. 사건의 주인공은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합격한 A씨였다. A씨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임용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을 확인한 뒤 합격자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외교부를 상대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과거 전력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이전 범죄 기록이 채용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채용 후 과정에서 외교부가 이를 파악하고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합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뢰성과 직무 수행 가능성을 저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처분은 법적 근거와 공익적인 측면에서 모두 적절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권자인 외교부가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대민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선정할 때 과거 범죄 경력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는 그 특성상 공공 업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합격 취소 여부를 다투는 법적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전력과 공직 진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전력이 공공 부문의 채용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