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사칭 노쇼’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 관련 직위를 내세워 신뢰를 얻은 뒤 대규모 주문을 넣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는 자신을 특정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지역 치킨집 두 곳에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각각 80마리와 40마리 등 총 120마리의 치킨을 주문했지만 약속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식당 측은 준비해둔 음식과 인건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사건 이후 지역 당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칭 노쇼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시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에서는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인물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군부대 측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제주에서도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녹차크림빵 100개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본 업주는 주문을 믿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가 판매하지 못한 채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역시 사칭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의심되면 해당 부대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순 장난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이나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