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던진 돌 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은 평범한 놀이 시간 중 발생했다. 놀이터에 있던 한 학생이 친구에게 돌을 던졌고, 돌은 그대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 학생은 즉시 상처를 입었고, 얼굴 곳곳에 흉터가 남았다.
부상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눈 아래와 뺨, 코 주변까지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기관의 신체 감정 결과, 흉터를 줄이기 위해 성형 수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치료를 통해 상태가 일부 호전될 수는 있지만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도 나왔다. 즉, 외상은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 사건은 학교 차원의 조치로도 이어졌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 측은 이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민사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 판단을 통해 책임 범위가 정해지게 됐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며 울었다는 목격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해 학생 본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고, 그 과실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가운데 대부분은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됐고, 부모에게도 각각 일정 금액의 책임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