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한복판, 10분의 추궁…‘엄마의 질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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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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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한복판, 10분의 추궁…‘엄마의 질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자녀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을 확인하려던 한 학부모의 행동이 법정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부모의 강한 추궁이 과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호자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자녀를 때렸다고 의심되는 다른 학생을 학교 앞에서 만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의 보호자를 불러 세운 뒤 “내 딸을 때렸느냐”는 취지로 약 10분간 사실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 주변에는 다른 학생과 보호자들도 있었고, 당시 상황은 영상으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는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상대 측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했고, 해당 학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질 상황까지 갔지만,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판단대에 올랐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학부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영상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화는 상대 학생이 아닌 그의 보호자를 향해 이루어졌고,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압박이나 공격적 행동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또한 손짓이나 몸짓이 일부 있었지만, 이는 위협적 행동이라기보다 상황 설명이나 특정 장면을 재연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물리적 위협이나 직접적인 공격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학부모의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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