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이 사진을 찍는 일상적인 순간에 직장 동료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일이 법정에서 심각하게 다뤄졌다. 당시 그는 ‘인생네컷’ 사진 촬영 중 동료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여러 차례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추행 행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원주시의 공무원 A씨가 직장 동료 B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발생했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A씨는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장면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는 그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영상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는 가운데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의 명령도 함께 결정되었다.
해당 판결에 따라 A씨는 직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소속 기관에서도 파면 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와 사회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금 되짚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