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쳤다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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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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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쳤다가 법원으로부터

20대 남성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쳤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법정에서 마무리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새벽 이른 시간대에 발생했다. A씨는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커터칼을 들어 점원인 B씨를 위협했다. 그는 흉기를 앞세워 점원을 압박한 뒤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그리고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집어 들고 그대로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편의점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접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도주 중 포착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행적을 추적했다. 체포된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내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배고픔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범행 금액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점원이 크게 다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하며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절도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범행 동기를 단순 배고픔으로 본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회적 규범과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배고픔과 생계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범죄와 연결지어 보다 광범위한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다른 시민들은 범죄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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