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의 극심함을 근거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40대 여성)는 당시 자신의 남동생 부부가 사는 집을 방문해 어린 조카 B군을 안아보고 싶다며 돌봐 달라는 말을 한 뒤, 엄마인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 충격적인 행위로 B군은 고층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보였으며 우울증과 심신미약 상태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가 어린 영아였고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뒤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형량 유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사건 후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안락사시켰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은 잔인한 범행의 동기를 둘러싼 논란을 키웠으며, 정신 상태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충격을 확산시켰다.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주민들은 사건 직후부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가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잔혹한 가족 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어린 생명의 비극적 죽음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법조계에서는 아동 보호와 정신 질환을 앓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치료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법적 쟁점들이 유사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