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진료한 의료기관 대표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하고 진료를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 내 의료기관 대표원장과 경영이사 등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D씨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총 1억여 원의 진료비를 수납했고, 소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의 공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A씨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이번 사건이 제주 지역의 의료 질서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한 점을 지적했다.
제주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도 덕분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객 수요에 편승해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의료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의료 질서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단속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해 현재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며, 검찰은 추가적인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