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댄스학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여직원이 학원의 수강료 등을 빼돌려 총 1억 원가량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처벌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사건은 학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지난 수년간 학원이 원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와 통학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빼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약 400회에 걸쳐 이 같은 부정을 반복했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맡은 회계 책임을 악용해 조직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점을 주요 범죄 혐의로 지적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생활비, 카드 대금 결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부정 행위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총 1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했고, 피해 규모와 횡령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위법성과 책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빼돌린 금액 전부를 반환했고 피해자 측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내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결정에 대해 과거 전력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맡겨진 회계 업무가 악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횡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로 평가되며, 조직 내 신뢰 체계의 붕괴와 함께 피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