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툰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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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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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툰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외국인

사생활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폭력적 위협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B씨에게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영상은 특정한 사생활 장면을 담았다는 취지로 언급됐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B씨에게 강한 위협감을 안겼다.

B씨는 협박을 받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A씨에게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며, 17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B씨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 및 협박 행위로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률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참작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량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생활을 유출하겠다는 위협이 얼마나 무겁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영상과 메시지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위협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주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 역시 스토킹과 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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