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유치장 가려고 한 60대 남성
  • 뉴스톡
  • 승인 2026.03.1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신고로 유치장 가려고 한 60대 남성

구리의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거짓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며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그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일상의 답답함과 현실적 어려움이 빚어낸 특이한 사건으로 주변의 관심을 받았다.

사건은 구리경찰서로 한 남성이 스스로 찾아와 “가정폭력으로 자수하러 왔다. 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경찰에 진술했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횡설수설하며 일관성이 없었다.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경찰은 신고 내용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말에 따른 신고를 토대로 즉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등록등본상 신고된 주소지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제로 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지만, 피해 정황이나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전처에게도 연락해 폭행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전처는 특별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당시 신고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일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신고가 허위임을 확정했으며, 이는 오히려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것으로 보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경찰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평소 개인적인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찰에 표현하고 싶었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일상 생활 상황 등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과 같은 유사 신고가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경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력과 행정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사건을 계기로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강조했으며, 실제 피해자 보호와 거짓 신고를 구분하기 위한 대응을 더욱 세심히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