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둘기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규제 강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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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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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둘기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규제 강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공원과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비둘기, 까치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결정은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도시 공원과 광장, 거리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해당 금지구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도심에서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위생 문제나 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동물들이 특정 장소에 과다하게 모이게 해 배설물로 인한 공공위생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심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는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서게 됐다.

새 조례는 시민들에게 야생동물과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시 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먹이주기 행위로 인한 동물의 집단 서식 문제와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도시 곳곳에서 발생해 온 만큼, 이번 조례가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지구역 지정 방식, 시민 홍보 계획 등을 세심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 활동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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