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한을 품고 있다”는 말로 거액을 편취한 무속인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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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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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한을 품고 있다”는 말로 거액을 편취한 무속인에 대한 판결

무속인이 점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조상의 한을 풀어주겠다며 거짓된 말을 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통 신앙을 빌미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 알려지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40대 무속인 A씨는 자신의 점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조상이 한을 품고 있다”거나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기도와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A씨의 말에 따라 금전적 제물을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기도 비용 명목으로 내놓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억6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히 영적인 치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투자를 하면 매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약속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를 확산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으며 그 결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민간 신앙 행위를 넘어 범죄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인 신앙을 표방하는 문화 속에서도 법적 보호와 사회적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영적 치유나 민간 신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신뢰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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