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 한마디가 빚은 극단적 선택과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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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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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 한마디가 빚은 극단적 선택과 법의 심판

5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한 나머지 카페로 차를 몰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사적인 관계의 감정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충주 수안보면의 한 카페 앞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마자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카페 앞으로 돌진시키며 B씨가 있는 공간으로 향했고, 차량을 멈춘 뒤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에도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소지품을 훼손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갈등이 누적된 가운데 이별 통보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중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점과 범행의 결과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은 연인 사이의 감정 문제라도 폭력적 대응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적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감정 통제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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