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공기총을 들고 야간에 사냥을 하던 중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을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남평읍 지석천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밤중에 공기총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주변을 살피던 중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B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B씨의 이마 부위를 맞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기총을 이용해 동물로 오인해 사람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기총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안전 조치가 제대로 준수됐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기총은 사냥이나 표적 사격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비이지만 사람이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 가시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총을 소지할 때는 주변 환경과 위치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오인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인으로 시작됐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기총 등 무기로 인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법적 책임 여부와 함께 피해자 회복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