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했는데 내 과실이 40%? 운전자 억울함 터졌다
  • 뉴스톡
  • 승인 2026.03.20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했는데 내 과실이 40%? 운전자 억울함 터졌다

주차장에서 막 나온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전기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 상황을 지켜본 전문가 역시 과실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연은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려졌다. 당시 한 여성 운전자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전기자전거와 부딪힌 것이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막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서 서행하며 도로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도로 반대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전기자전거가 달려왔고, 결국 두 차량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자전거가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역주행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사연을 제보한 운전자의 남편은 사고 이후 보험사의 판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약 40%의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상대방인 자전거 운전자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교통약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한다.

사고로 차량에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수리비만 약 100만원이 나왔지만 운전자는 차량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보험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운전자 가족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례를 다루는 한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 교통사고 전문가로 알려진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분석하며 과실 비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차장에서 막 나온 차량의 경우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역주행 차량이나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할 경우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