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차 트렁크에 버려졌다…끝내 해변에서 발견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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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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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차 트렁크에 버려졌다…끝내 해변에서 발견된 비극

태어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까지 유기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갓 태어난 아기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치되면서 시작됐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이후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결국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장기간 돌보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둔 채 방치했다. 생후 10일에 불과한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돌봄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무런 보호 없이 차량 트렁크에 놓인 채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방치는 결국 아기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아기가 숨진 뒤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닷가 수풀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장소는 경기 화성의 한 해변 인근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시신을 버리며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범죄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는 아기의 친부 역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친부 B씨 역시 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친부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별도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친모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이 적절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다양한 사정도 함께 검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당시 아이의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일정 부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점 역시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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