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지역에 사는 것처럼 꾸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결국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 제도를 악용해 당첨된 사실이 법원 판단에서 그대로 인정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산 시민인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한 신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도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A씨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며 청약에 참여한 것이다.

주택 청약 제도에서는 특정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경우는 지역 거주 여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청약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이유가 청약을 노린 것이 아니라 형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부산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주소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으며, 굳이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서 부산 거주 여부가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입신고를 통해 자격을 얻은 뒤 당첨된 만큼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