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은 차, 마지막 문틈에서 벌어진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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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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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은 차, 마지막 문틈에서 벌어진 비극.

주차를 마친 뒤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둔 채 내리던 60대 운전자가 차량 문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평범한 주차 상황에서 일어난 순간의 실수가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후 시간대 주차를 마친 직후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량 기어가 주차(P) 상태가 아니라 주행(D)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차량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자 A씨는 급히 몸을 다시 차량 쪽으로 기울이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몸이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은 계속 전진했다.

결국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부의 기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운전석 문이 구조물과 부딪히게 됐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강하게 닫히며 A씨의 신체가 문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지나던 아파트 주민이 차량 옆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차량의 기어 상태와 당시 차량 움직임, 주차장 구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차량이 움직이게 된 원인과 A씨의 행동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가 의외로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것으로 착각하고 하차하거나,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않은 채 내릴 경우 차량이 움직이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공간이 좁고 기둥이나 벽이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는 차량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의 신체가 차량 문이나 구조물 사이에 끼일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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