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교제를 못마땅하게 여긴 30대 어머니가 결국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딸의 비행을 막기 위해 시작된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남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사건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밤 시간대 거리에서 딸의 남자친구인 10대 B군을 마주친 뒤 미리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은 갑작스럽게 벌어졌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격으로 B군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 학생은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의 배경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자 큰 걱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남자친구와 떼어놓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제주로 이사까지 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 이후에도 딸의 행동은 계속됐고 결국 다시 대구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자 A씨의 불만과 분노가 더욱 커졌다.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약 9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됐다.
또한 A씨가 과거 셋째 자녀를 잃은 이후 공황장애를 겪어 왔다는 점과 아직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