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골목길에서 여자친구의 차량을 털던 절도범을 발견한 한 남성이 차량으로 끝까지 추격해 범인을 붙잡는 일이 발생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성은 경찰에 신고한 뒤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격을 이어갔고 결국 현행범 체포로 이어졌다. 사건은 대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여자친구 차량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멈추고 해당 남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거 사장님 차냐”고 물었다. 이에 절도범 B씨는 태연한 태도로 “아는 사람 차다”라고 답하며 의심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상황이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B씨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즉시 차량에 올라 B씨를 뒤쫓기 시작했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추격전은 한동안 계속됐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방향을 바꾸며 도주했고 A씨는 차량으로 그 뒤를 쫓았다.

추격 과정에서 B씨는 균형을 잃고 자전거에서 넘어졌다. 이를 본 A씨는 차량을 멈추고 곧바로 내려 범인을 붙잡았다. 하지만 B씨는 그대로 체포되려 하지 않고 몸으로 A씨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다. A씨는 혼자 힘으로 범인을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A씨는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붙잡고 버텼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B씨는 과거에도 차량털이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건 영상은 교통사고와 도로 상황을 다루는 콘텐츠로 알려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되며 널리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일반 시민도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라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현행범을 붙잡을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