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뒤 시작된 집착…목사에게 문자 9000통 보낸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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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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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뒤 시작된 집착…목사에게 문자 9000통 보낸 여성의 최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뒤 목사에게 수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과 접근 시도 등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의 한 교회에 다니던 40대 여성 A씨는 교회 측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교회 목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교회에 다니던 시기부터 목사 B씨에게 개인적인 일상이나 생각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 수준이었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났고, 목사는 더 이상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연락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목사의 요청 이후에도 약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생각 등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교회 내부 문제로까지 번졌다. 교회 측은 반복적인 연락과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 이후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A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목사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정 기간 동안 수천 건의 메시지가 전송됐으며, 메시지 내용도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목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약 8개월 동안 850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일 수십 차례에 달하는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행위는 메시지 전송에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이 내린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교회를 찾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특정 기간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몰아서 보내는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흘 동안 약 2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한 연락이 이어졌고, 이러한 행위는 추가 범행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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