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위에 남은 그림자…성범죄 징계 교사 절반 넘게 여전히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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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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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위에 남은 그림자…성범죄 징계 교사 절반 넘게 여전히 학교에

서울 지역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법 의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계속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역 교원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기간 다른 범죄 유형도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41명으로 집계됐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금전 관련 비위도 13명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공공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 현장의 윤리 의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징계 이후의 상황이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교단을 떠나지 않고 계속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9명에 그쳤고, 나머지 약 65%는 여전히 교사 신분을 유지하며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한 징계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실제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에게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구조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 기준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행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질서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교단 복귀가 가능한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는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가 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 알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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