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며 지속적으로 폭언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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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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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며 지속적으로 폭언한 입주민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를 해 온 입주민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거 공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은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상대방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아파트 관리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데 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지시를 내리고,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라”, “개처럼 짖어봐”와 같은 수위 높은 폭언을 서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불만 제기나 지적을 넘어 관리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반복되는 모욕과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일부는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진술을 한 후 A씨는 그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언성을 높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장에게도 일부 손해를 끼친 점을 이유로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깊은 피해를 준 행동임을 강조했다. 이는 주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거나 유사한 폭언이 법적으로도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장 및 일상 공간에서의 괴롭힘을 보다 엄중히 다루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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