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입해 복용한 치과의사를 상대로 보건소 공무원들이 찾아가 사실상 범죄를 자백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어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고 관련 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치과의사 A씨가 탈모 예방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한 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진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약을 복용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의료 행위로 보지 않아 별도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실이 보건당국에 알려지면서 행정 조사 대상이 됐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A씨의 병원을 방문하기 전 전화로 방문 계획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혹시 조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동석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무원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속된 날 공무원들은 실제로 병원을 찾아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조사 방식이었다. 공무원들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고지돼야 할 권리 안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보건소 측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탈모약을 개인적으로 복용한 행위 자체가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내에서 불법 조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A씨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조사 과정이 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행정 조사인지 형사 수사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실상 범죄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것은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