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비계라니요”…CT 결과 설명 듣다 환자 울린 의사의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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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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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비계라니요”…CT 결과 설명 듣다 환자 울린 의사의 막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설명하던 의사가 환자의 지방 조직을 두고 “돼지비계 같다”고 표현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측은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병원 측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연은 한 여성 환자의 가족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 등을 겪어 병원을 찾았고, 이후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증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CT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비용으로 약 8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가 받은 CT 검사 결과지의 설명란에는 ‘돼지비계’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기록에 적힌 것뿐 아니라 담당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이 쪄서 그렇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표현을 들은 A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상황에서 의사의 설명이 지나치게 무례하고 상처가 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가족 역시 의료진의 언행이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의사의 반응은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말”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자 가족은 이러한 대응에 크게 분노했다. 결국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이후 해당 의사 대신 병원 부원장이 가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자 측은 단순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제보자는 자신의 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환자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방이나 복부비만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돼지비계’ 같은 표현을 쓴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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