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고 했다고?”…아파트 주차 말다툼이 차량 돌진으로 번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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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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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고 했다고?”…아파트 주차 말다툼이 차량 돌진으로 번진 순간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나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한 골목 초입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두운 골목 초입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에 치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밤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이후 A씨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거나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119에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내용만 보면 단순히 지나가던 시민이 사고 현장을 발견해 신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사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신고자였던 A씨가 실제 사고를 낸 당사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붙잡아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목격자처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구조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고를 낸 뒤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사고를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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