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 대신 ‘신발장·선반’ 가득…빌라 주민 분노 폭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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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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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 대신 ‘신발장·선반’ 가득…빌라 주민 분노 폭발한 이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입주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량을 세워야 할 공간이 개인 물건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특정 입주민이 개인 물건을 대량으로 가져다 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장 바닥에 그어진 주차선 위로 철제 선반과 탁자, 수납장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는 수납장은 신발장으로 보였으며 내부에는 신발이 가득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은 천으로 덮어 놓은 건 신발장인데 신발로 꽉 차 있다”며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제는 단순히 물건을 잠시 놓아둔 수준이 아니라 주차 공간 자체를 사실상 개인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차선 안쪽에 선반과 테이블 등 여러 물건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주민이 쓰레기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며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공용 공간을 개인 물건으로 채우는 건 너무하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분노를 나타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도 주차장은 차량 주차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 상당수가 공용 공간 사용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개인적으로 점유할 경우 다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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