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뒤 화장실에서 벌어진 비극…그러나 법원은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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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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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뒤 화장실에서 벌어진 비극…그러나 법원은 “증거 없다”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상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벌어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경기 수원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A씨와 60대 남성 B씨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주점에 들렀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툼은 주점 내부 남자 화장실에서 이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화장실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가 B씨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과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밀치는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약 5분 동안 화장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두 사람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단순히 사망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검 감정 결과 역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머리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점 내부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검토됐다. 영상에는 A씨가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무언가를 미는 듯한 동작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장면만으로 실제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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